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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자료사진 / 해남경찰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서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선거 개최를 위해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빙,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례 위주로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해남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선거범죄 예방·단속에 나서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5대 범죄로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지정하고 불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배후 조직과 자금원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수사할 방침이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이번 지방선'거는 행정의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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