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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록구 가로정비과 및 단원구 가로정비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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