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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 |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존 수령자 가운데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에는 신청자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수정할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 지원)을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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