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한 강화군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군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
박승한 강화군의장 등 옹진·연천·가평지역 단체장들은 12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되면서 강화군 등 4개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지역발전은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4개 군은 수정 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아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지정 대상에서 제외,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수도권 지자체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강화·옹진·연천·가평 등의 단체장과 정치권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날 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화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접경지역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서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들이 강화군에 살고 있어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한다”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과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승한 강화군의장, 김진성 옹진부군수가 함께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맞춤형 노인복지 생태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3/p1160278854629183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