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정 노조법 이후 첫 원·하청 교섭 착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5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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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권익 개선 논의…전담 부서·노무사 배치

 

▲ 13일 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로 참여하는 첫 원·하청 단체교섭에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3일 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양측 교섭위원과 관계자들은 향후 교섭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다수 가입해 있다. 양측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노사 간 공식적인 대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노동자 권익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노무사를 채용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섭 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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