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조례’ 발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5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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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긴급 시 피해 아동 일시 보호조치 조문 신설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이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반영하고 피해 아동의 단계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 의원은 ‘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아동학대 보호 제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부평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는 제정 이후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관계 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공백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시 아동학대 신고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경우 사후관리에 협력해 재학대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건전한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해 피해 아동뿐 아니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ㆍ교육과 의료적ㆍ심리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는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빈틈없이 챙겨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현장 대응 근거를 공고히 하고 일시보호부터 가정 복귀, 친권 제한 청구 및 재학대 방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촘촘한 안전망이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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