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자료 부실’ 양평헬스투어 재위탁안 만장일치 부결

최광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7: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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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연 의원 “위탁기간·예산·운영성과 등 핵심 정보 모두 빠져”

집행부 “실수였다” 사과…전문위원 검토와 실질 심사 간격 드러나

▲ 양평군의회 권수연 의원(사진=양평군의회)

 

[양평=최광대 기자]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헬스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수 심사자료 대거 누락 논란 끝에 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사업의 존폐나 위탁 방식 자체보다는, 의회의 정당한 심사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출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양평군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을 심사했다. 당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위탁 만료에 따른 사업 연속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안건으로 보고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 과정에서 심각한 자료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질의에 나선 권수연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명시된 필수 사항들이 대거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 수탁기관과 기존 위탁 현황은 물론 위탁기간, 위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기존 운영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현재 어디서 위탁받아 운영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심지어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려는 것인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서홍래 관광과장은 제출자료의 부실을 인정했다. 서 과장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실수였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별도 자료 배부를 약속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무엇을 제3자에게 맡기겠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심사자료 보완을 위해 위원회는 오후 2시 39분부터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예고된 정회 시간은 10분이었으나, 자료 보완 및 논의가 길어지면서 약 50분이 지난 오후 3시 29분에야 회의가 속개됐다.

 

속개 후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권 의원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사항이 다수 누락되어 원활한 안건 심사가 어렵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혜자 위원장 주재로 치러진 거수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동의안은 만장일치 부결됐다. 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다.

 

이번 부결은 기존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예산 집행 내역, 성과평가 결과 등 재위탁 심사의 핵심 자료를 누락한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양평군은 위탁 사무의 범위와 기간,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존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동의안을 재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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