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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환경 실태조사 자료.자료제공=시흥시 |
앞서 지난 4월, 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10월까지 총 6개월간 관내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단시간 노동이 주로 이뤄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1,261명의 근로자와 242명 사업주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사업장의 93.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교부율도 작년 대비 올해 9% 증가하며 노동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1.3%를 차지했고,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중 23.8%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계도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 사업장을 193개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안심사업장 중 2년 이상 선정된 곳이 27개, 3년 이상 선정된 곳이 46개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지속해서 운영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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