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4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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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상 의원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계양구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역화폐인‘계양e음’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당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위촉위원은 1,000여 명 수준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관련 수당 예산은 약 2억 원대 규모로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어 지급된 수당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계양e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존 지역화폐 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고 위원회 수당의 지급 방식을 변경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계양e음을 통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1,000여 명의 외부 위촉위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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