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수직 주차선 조례' 상임위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4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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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의장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천시 11개 군·구 중 최초로 수직 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후방 시설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주차 위치를 안내하는 ‘주차 보조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간 접촉 사고와 주차구획선 침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차구획의 규격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해 차량 및 시설물 접촉 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또 수직 주차선을 주차정지 턱이 설치된 주차구획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 0.7m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공영주차장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차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단계적인 확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미혜 의장은 “인천시 11개 군·구 최초의 수직 주차선 조례 화를 계기로 계양구가 보다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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