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자립도 22위 수준·필수경비 345억 부족… 경기도 보조금 삭감 시 지방채 발행 압박 심화
- 9월 행감서 ‘재정 책임성’ 등 4대 방향 정밀 검증 예고… 선제적 대응책 촉구

▲문은영 의원이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있다 [사진=최광대 기자]
[구리=최광대 기자] 경기도의 공식 ‘재정 비상 상황’ 선언으로 인한 여파가 구리시로 밀려오면서, 자칫 구리시가 모자란 재원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최악의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3일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악화가 구리시 재정에 미칠 치명적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 등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신동화 구리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5.8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위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53.34%에 달할 정도로 외부 재원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구조다.
경기도가 불요불급한 사업비 5,465억 원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도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경우 구리시는 사업 중단 또는 ‘시비 부담 강제 증액’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문제는 구리시의 자체 재원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구리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약 750억 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게다가 4분기에 당장 집행해야 할 지하철 8호선 연장선 운영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등 필수 경비만 약 345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처럼 법정·필수 경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까지 줄어들면, 구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역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외에는 대안이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재정 구멍을 메울 수 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문은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이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경기도 재정위기가 구리시에 미칠 직접적 영향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액 ▲연말까지의 재원 조달 방안(지방채 발행 여부 포함)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등 6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빚을 내는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칫 무리한 지방채 발행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의 협의를 강화해 도비 삭감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재정 위험 진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오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정 책임성·정책 실효성·행정 공정성·시민안전’을 4대 방향으로 삼고, 시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불용·이월, 그리고 채무 관리 가능성까지 재정 운용 전 과정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채 발행 가능성 및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둘러싼 문은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구리시의 답변은 오는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는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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