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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국민체육센터 전경 |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할 경우 관내 공영주차장을 3시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소사국민체육센터 회원들은 60여 면뿐인 부설주차장을 이용,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제 10월 1일부터 소사근린공원 공영주차장(150면)을 3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됐다”며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소사국민체육센터 회원들의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소사근린공원 주차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회원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즉시 주차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원명희 사장은 “조례 개정은 시의회, 부천시, 도시공사가 상호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 좋은 선례라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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