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의회에 바란다), 우편(구리시 아차산로 439), 전화, 팩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이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의 불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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