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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는 11일 진행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시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숙지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알기 ▲영아ㆍ유아ㆍ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알기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행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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