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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안 6건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저 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격려를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제7조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도모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허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명자·박영훈·윤구영 의원 3인이 공동 참여한 ‘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조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구영·윤태웅·정한솔 의원 3인이 참여한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7일 개최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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