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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9개 사업지구는 ▲합천15지구 ▲매안지구 ▲구원야천지구 ▲초계3지구 ▲황정지구 ▲부수지구 ▲덕촌1지구 ▲하금2지구 ▲월평지구로 총 1,492필지, 678,547㎡이다.
합천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군은 2024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사업비 3억 4천만 원(전액 국비)으로 일필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의 경계조정 등을 거친 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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