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는 법정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기록연구사 심사 후 최종적으로 기록물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을 결정한다.
심의회는 개별 법령 검토 등 기록물 역사적·행정적·증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록연구사 주관 하에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본청·의회·보건소 비전자기록물 만5천487권 보존가치를 평가해 만4천626권을 폐기, 534권을 보류, 327권을 보존기간 재책정 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기록물 평가는 보존가치가 소멸한 기록물들을 폐기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기록들을 선별해 내는 과정으로 기록관리에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앞으로도 구정과 관련한 기록물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의회에서 폐기로 확정된 기록물은 다음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문 기록물 문서폐기업체에 입고시킨 후 담당자 감독 하에 파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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