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등록면허세 9700만원 부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15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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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10.4% 늘어

[함평=황승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7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1월1일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군은 지난 2019년 대비 10.4% 증가한 9,700여만 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부과했다.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이 증가하면서 건수도 지난 2019년보다 6.5% 늘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부터 1종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입ㆍ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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