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약칭「소방시설법」제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은평구는 올 상반기에 화재안전취약가구(기초수급자, 만 65세이상의 독거어르신,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 2,003가구를 선정하고 지난 7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설치 지원을 추진하였다.
2018년 11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스스로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자를 더 늘려 추진할 계획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해 화재에 강한 은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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