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 오는 9월30일까지 ‘2019년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10년 합산 거주한 만 24세(3분기 연령 기준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또는 주소변동 전체 포함)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여주시의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를 우편으로 수령받게 된다.
수령받은 카드는 카드 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지역내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청기간 동안 홍보물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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