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단속 강화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06 2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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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 사건, 2019년 9월) 발생과 관련,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활동 등을 하고,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며, 과태료는 오는 8월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어린이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정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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