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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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점검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아 동구 학동4 재개발, 서구 광천동 재개발, 남구 주월장미 재건축, 북구 임동 재개발구역 등 4곳을 선정했다. 1개 구역 당 5일 정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관련 자료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7월부터 8월까지 합동점검반이 사전점검을 한 후 9월부터 조합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처리, 정비사업비 적정 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합동점검반을 시·구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경우 회계서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변호사, 회계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사 2명을 추가 위촉하고,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한국감정원과‘도시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결과, 총회의결 없이 용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로 위임한 사항, 예산수립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사항 등 15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점검이 방만한 조합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분담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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