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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조치는 관내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1177곳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시설은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대상시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공무원,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개 반 340명이 투입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 원 이하)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 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들로 가급적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반드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시민들 역시 최종 방역관리자로서 가급적 고위험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10일 이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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