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직자 비위 점수제' 도입

신흥권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03 16:27: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친절ㆍ직무 태만ㆍ허위 출장 등 적발시 부여

인사감점등 페널티··· 10점 도달 땐 직위 해제
 

[완도=신흥권 기자] 전남 완도군이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문화 정착하기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란 불친절, 소극적 업무처리, 무단 이석·결근, 직무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초과근무·출장 등 비위행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위행위 점수가 쌓일수록 그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한다.

페널티로는 인사 전보 및 인사 감점, 사회봉사활동 수행, 성과상여금ㆍ복지 포인트 미지급,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배제, 교육 훈련 및 국내ㆍ외 연수 배제 등이 있다.

비위행위 최대 점수인 10점 도달 시에는 직위해제 된다.

군은 8월 한달 동안 비위행위 점수제 운영 등에 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제도를 정착시켜 공직기강 해이 및 비위행위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흥권 신흥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