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인천 동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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