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2021년 7월 주택(1/2)은 재산세 등 335억9,900만원, 건축물은 38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고,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8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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