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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개정 대상은 조례 12개, 규칙 11개다. 이 중 조례는 6월에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경우 보다 세심하게 살폈다.
주요 정비 내용은 보도의 ‘폭원’을 ‘너비’로 평가단원은 ‘학·사계’를 ‘학계, 해당 분야’로,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을 ‘순화나 드높임’으로, 원석의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계속적으로‘영위하는 자’를 ‘운영하는 자’로,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로 바꿨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 등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고착화된 일본식 용어 표현, 기타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표현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조례‧규칙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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