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5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4주간은 자진신고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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