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약 적법하게 해지"··· 소송비용 지급 명령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1월 (주)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주)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 사업은 총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Kempinski)와 인천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확보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이후 (주)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원)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고, 인천경제청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국제중재 TF를 구성하고, 국내 최고의 중재경험을 보유한 대형로펌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자료 수집 및 증인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주)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제출과 등기 미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달러를 충족하지 못해 1ㆍ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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