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했으며, 부정확한 계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상인회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군은 저울 위변조,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년 정기검사를 통해 대부분의 상인들이 정확한 계량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단 한 곳의 점포에서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점검에 동행한 정종택 상인회장은 “연천군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상인들이 계량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2년에 한번 저울 정기검사를, 설날과 추석을 대비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인과 소비자 간 신뢰하는 상거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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