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단란주점(163개소)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일반음식점 등 식당.카페.제과점(3,500여 개소)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계양구는 강화된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8개 반 19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5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부.경찰.식약처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방역수칙 위반으로 총 28건이 적발, 행정처분되었으며 계양구 자체 7건, 계양경찰서 등 외부기관 21건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계양경찰서 고발 1개소, 영업주, 이용자 134명에 대한 과태료 27개소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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