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신청·동의해 관할보건소에서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하림골든뷰 아파트는 전체 36세대 중 56%인 20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3호로 지정됐다.
소사보건소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7일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사실이 적발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시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은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약대동), 상동스카이뷰자이아파트(상동),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아파트(옥길동),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옥길동),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심곡본동),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하림골든뷰 아파트(소사본동) 등 총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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