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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수지구청사전경 |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3일부터 8월10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 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1통을 구비하여 수지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6월 26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지역은 연면적 1000㎡, 읍‧면 지역에선 3000㎡ 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지난해엔 2,243건에 대해 15억여원이 부과 된 바 있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10월에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지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수지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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