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 노인장애인과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식당 등 어떤 장소에도 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안내견의 의미와 출입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위생과와 협조해 집합교육시 장애인 안내견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상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안내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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