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배정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중 올해 초 야영장 선정을 완료해 5곳 물량을 전체 소진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실외체육시설 5곳 선정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5곳으로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올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ㆍ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 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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