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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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50% 인하
폐쇄기간 만큼 사용기간 연장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1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율 감경안 확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의 폐쇄·휴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가 감면되거나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6개월(2월1일~7월31일) 동안의 임대료 50% 인하가 이뤄진다.

단, 대기업과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는 없다.

이에 공유재산 임차인은 오는 7월까지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해당부서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임대료를 선납한 이용자는 인하 분을 환급받고, 납부예정인 이용자는 인하 분을 적용해 납부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율 감면조치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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