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15일 현장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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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음식점 현판.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녹색 음식문화를 조성을 위해 '2021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가 양호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업소다.
지난달 말 기준 지역내 등록된 일반음식점은 4723개, 모범음식점은 128개 지정비율은 2.71%로, 구는 올해 10개 이상 모범음식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표지판을 교부하고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최대 1억원(연이율 2%)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하고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한다.
또한 올해는 투명 마스크, 손 소독제 등 15만원 상당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역내 일반음식점으로, ▲특정 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떡집, 아이스크림 류 등)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청 4층 보건위생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8일부터 1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 여부를 포함한 음식문화 개선 사항, 주방·영업장·식재료 보관시설의 청결한 위생관리, 좋은 식단 이행 등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을 확인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상권이 많이 어려운데 모범음식점 지정이 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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