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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자료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이 사고 발생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서산지원 형사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다만 충동적인 범행에 가깝고 피고인이 초범인 것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2시20분께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와 충돌한 승용차의 운전자 B씨(5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차 밖에 나와 있는 B씨를 향해 화물차를 몰았으며, 현장에 있던 B씨 가족 2명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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