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게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 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운전자 부주의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1만3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올해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ㆍ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형화물차량 차주분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반드시 장치를 장착해 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차량이 해당 기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 50만~15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9/p1160278812681910_6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