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농업이 아닌 타 분야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신청 희망자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은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00백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금리는 연리 2%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원정석 농업정책과장은 "심층면접 심사로 귀농 농업창업 자금 부정 수급 및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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