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20곳, 폐수 배출업소 25곳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3인 1조 총 4개팀을 편성해 현장 방문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정 여부, 무단방류, 가지관 설치 등을 점검한다.
적발시 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고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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