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책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지역내 3만86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0년 1월1일 기준)를 29일 결정·공시하며, 이는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하며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전화 상담은 29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하면 구 관계자 또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의 경우 오는 6월22~26일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와 토지를 함께 방문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단, 사전 예약제이므로 부동산정보과와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동산정보과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뒀다.
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공시지가를 재조사하고, 영등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라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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