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공사 관련 감리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도 8건 적발됐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2020년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했다.
또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소방공사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소방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건물주 등 19명과 해당 법인 19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 행위 22건에는 각각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공사와 도급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홍보하고 분기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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