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4004필지에 대한 7월1일 기준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인터넷 사이트(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지가 열람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토지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 등의 의견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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