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고발조치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지역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년 5월31일 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1351필지 농지의 소유ㆍ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ㆍ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또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ㆍ버섯재배사ㆍ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3만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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