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종각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한 교육생 45명이 참석했다. 치유농업은 농업소재 및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의학적·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의 효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시행돼 치유농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원예치료,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을 마련했다.
유천호 군수는 “치유농업은 주민들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이라며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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