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및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8월16일부터 9월10일까지 미사용 신고기간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며, 2021년 7월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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