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및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8월16일부터 9월10일까지 미사용 신고기간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며, 2021년 7월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