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1 16: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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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방문 전수조사를 7월1일부터 8월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및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8월16일부터 9월10일까지 미사용 신고기간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며, 2021년 7월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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