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원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5 1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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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가동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공원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내 190개 도시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시는 14일부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등 주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공원내 음주 및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원내 야간 음주가 적발돼 계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갈 곳을 잃은 시민이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델타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원내 야간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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