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일반 학원과 특수학교 등 5곳에서 운영 중인 통학버스 6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일지 작성·제출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지난 4월 본격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과도한 선팅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창유리 선탠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 돼야 한다.
구는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등 4건을 확인해 임시검사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관리자 분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정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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