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1월에도 130억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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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7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성동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성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로,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인당 70만원까지 모바일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발행되는 상품권은 총 490억원으로 지난해 170억원과 비교해 발행규모를 3배 가까이 늘렸다.
그동안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앞서 지난 2월과 7월에는 각각 150억원과 14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1월 첫 발행 이후 지역내 상품권 제로페이 가맹점이 현재까지 약 5900여개가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높은 참여를 보이는 만큼, 구는 '2021년 제2차 성동구 추가경정예산' 6억원 편성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번 70억원을, 오는 11월에는 130억원을 발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부양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학원, 음식점, 미용실 등 지역내 1만1424개의 제로페이 가맹점 중 제한업종을 제외한 8879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제한업종은 향락 및 유흥업종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를 감안해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연매출액이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외국어 등 입시학원, 대기업 계열 영화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아이부자 등)을 내려 받은 뒤 인증 및 상품권 구매대금 결제계좌 연결(등록)을 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형태로 10만원권, 5만원권, 1만원권, 5000원권의 4종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되며,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결제 시 연말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소상공인께 성동사랑상품권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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